ELD 의무화의 문제점
1 )2017년 1월 28일 이후 건축분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는 비상안전착상장치 E.L.D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장치자체의 부피가 있으므로 부득이 승강로 골조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급히 정책을 입안 시행하다보니 안전제품제조사가 개발등의 시간상 요구에 못미쳐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미 년초부터 시멘트나 철골빔구조를 축조된 승강로를 ELD 하나를 위해서 할석이나 골조크기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문제는 고정형이라면 승강체에 간섭이 안되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이동식으로 가능하다면 카상하무에 조립하는 구조로 하여 기존 골조 완성상태의 변형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미 시행령에 따라 안전장치가 필수 제품이라 해도 정부의 지원등을 통해 장치의 소형화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승강기 안전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변경 또는 신설 될때마다 건축의 면적을 좌우지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이다.
2) 또 장애인 에리베이터 승장앞이 구간 1400X1400의 경우도 같은 예로 건축 설계실무의 현장여건이 반영 되어야지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구간의 면적을 획일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같다.
건물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특정층이나 전용구간을 만들 수도 있으며, 동선을 다변화 해도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의 융통성이 있는 것이 제도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규제가 되고 제조사나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하루속히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3) 신체장애나 소외자를 배려하는 측면이나 안전강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소수자의 편의를 위해 대다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이 더욱 불평등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용도와 건축물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건축허가 기준을 세분화 하여 공간효율을 최대화 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구에 투자 할때다.
2017. 3. 박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