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방화도어에 관한 법령
Q : 건축허가때 건물 용도를 다세대가 아닌 다중주택으로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겸용으로 했는데 도어를 방화도어로 설치 해야 하나요?
A: 다중시설괴 다중주택의 단어상 의미가 모호 하여 확인해 봐야 하겠디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일반도어더 관계없지 않나 싶은데 도면을 정확하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2008.2.22>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이하 생략~!
비차열 차염등 두가지 종류가 있으나 1000도씨 1시간 염으로부터 방지할수 있는 구조나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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