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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º 장애인용을 기본으로
    ├승강기영업문의 2024. 1. 3. 15:36

    [HADY CAB ELEVATOR]

    엘리베이터를 구분할 때 인승용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도구, 기구, 장비를 착용 또는 동반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면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던지 보조장비때문에 문이 넓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힌다.

    청각 시각적인 불편사항도 많다, 점자 불록이나 점자, 안내 음성방송을 이용한 동선과 목적층안내가 필요하다.

    장애의 범위가 신체적 장애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등이 포합되어 있다.

    노인의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 건널목 통과 시간이나 엘리베이터 문의 닫힘속도 행선층의 선택에 어려움이 많다.

    기계 전자장치의 이용이나 숙지문제나 장치, 기구의 접근성 높이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상시 탈출 또는 외부인과의 접선 소통에 관련된 환경도 장애인에게는 불편함과 어럼움일 것이다.

    장노임법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도 승강기를 운용하는 주체의 배려 없이는 기계 전기 전자 장치만 의존하기에 는 과제가 많다.

    기본적으로 는 문의 폭 (900이상), 카내부 크기 (1600ㅌ1350 이상), 카내 핸드레일(1열봉) ,음성 안내장치,

    문 자동열림 /끼임 방지장치(멀티빔 센서), 점자버튼, 점자 블록, 점자 유도선, 진입도 경사로 등이 있지만

    거울,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높힘블록 접의식 의자같은 것은 운용자의 배려나 재량으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승차 순서도 교육이나 홍보룰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승강기 탑승 우선순위를 응급환자,휠체어, 시각장애자, 유모차, 여자노인, 남자노인,등으로 정하면 좋겠다,

    교통량애 비해 승강기의 숫자가 적은 경우 서로 먼저 타려다 위험해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작 간급을 요하는 일이 있음에도 장애가 있음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면 인간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개발하고 만들고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법적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경우의 일반인승용의 경우도 점자나, 음성안내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불가피 하게 승강기면적과 문의 폭을 예외로 한다고 해도 다른사항은 기본으로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도 결국은 후천적 장애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또 결혼해 임신을 하며 세월이 흐르면 늙게 마련이다,

    세상에 정상적인 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해도 극히 순간적인 시간이다,

    이미 노령사화 사회가 되었고 특히, 급격히 발전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상인을 찾기가 더 힘들다.

    가격 경쟁 때문에 일반 인승용에 선택사항(OPTION)으로 장애인 장치부품을 추가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적합치 않은 영업정책이고 비 윤리적이다.

    #엘리베이터신규영업문의 #승강기설치상담, #기존건물추가설치

    #문의DM #대표전화_M8782_8252 #자유기고자: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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